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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안내 [기획운영지원팀]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자격요건에 의한 탑승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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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업토마스 댓글 0건 조회 12,909회 작성일 22-03-21 11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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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 입니다.

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'20.11.27' 부터 시행 중입니다.

이에 해당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(13세 미만)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고 법 시행('20.11.27') 이후 6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고,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현재 저희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탑승이 제한됩니다.

보호자가 함께 동승하여도 탑승이 제한되는 점 참고하셔서 셔틀버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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